착공신고(건축주)
▒ 신고주체 건축주 ▒ 신고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 ▒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건축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시공 계약서 사본 1부 3)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해당경우) 4) 별표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목의 도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허가 또는 신고 날로 부터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단,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