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주체
건축주
▒ 신고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
▒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건축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시공 계약서 사본 1부
3)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해당경우)
4) 별표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목의 도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허가 또는 신고 날로 부터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단,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착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령
건축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