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착공신고

기구미 2012. 11. 17. 17:46

▒ 제출시기

착공시(제출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관례적으로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 구비서류

1) 착공계(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 품질관리지자선임계

- 안전관리자선임계

- 각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3) 공사예정공정표

4) 품질보증(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5)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착공전 사진

8) 기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기타 구비서류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증명서 사본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사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 사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도급계약서

 

 관련법령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2)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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