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200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3 철근배치 (참고 : 건축구조설계기준과 내용같음) ▒ 유효깊이(d) 및 최소피복두께 허용오차 (1)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정확하게 배치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시공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 때 이들의 변위 오차는 표 5.3.1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2) 철근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은 용접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3)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다음과 같은 표 5.3.1의 허용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날 수 있다. ①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