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율 3

도급계약체결시 물가변동 조정방법 명시(조정방법 변경 가능?)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명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관련 질의합니다(조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공개번호 2007011752 회신일자 2006-09-28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계약을 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시 물가변동관련해서 품목조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품목조정을 지수조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가격의 산정방법 공개번호 2008041939 회신일자 2008-04-21 질의내용 ○○항만공사 수요 케이블을 2007.1월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체결하여 납품이행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계약단가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입찰당시가격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 산정) 3)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4)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계약금액이란 도급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말한다 ▒ 조정산식 1)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2) 등락폭 = 계약단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