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책임기간 3

하자담보책임(국가계약법)

▒ 하자보수보증금액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①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 ②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4% ③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3% ④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2%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1)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건축실무/준공 2012.11.25

하자담보책임(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하자담보책임 면제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

건축실무/준공 2012.11.25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 주택법)

▒ 하자의 범위 1)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하자보수 요구주체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하자담보책임 기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6) 보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

건축실무/준공 201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