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액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①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 ②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4% ③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3% ④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2%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1)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