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준공

하자담보책임(국가계약법)

기구미 2012. 11. 25. 17:24

하자보수보증금액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①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조경공사: 5%

②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4%

③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3%

④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2%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1)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1) 보기

 

* 다른법령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

주택법(공동주택 등)  

 책임기간[별표6], [별표7]

건설산업기본법

 책임기간[별표4]

국가계약법 

 책임기간 [별표1]

 

납부시기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납부방법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예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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