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기간 2

하자담보책임(국가계약법)

▒ 하자보수보증금액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①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 ②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4% ③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3% ④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2%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1)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건축실무/준공 2012.11.2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4]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관련법규/별표 201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