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건설실무관련

품질관리자 등급 및 겸직

기구미 2012. 12. 4. 20:37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와 관련한 !

 

품질관지자 등급 ?

2010.10.20 개정된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가 개정전( 건설공사업무 수행 경력) 에서 개정후(품질관리업무수행경력)으로 개정됨. 그렇다면 개정전 건설공사업무 수행 경력이 품질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개정법 부칙에는 '품질관리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의 등급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되어있다.

 

개정전 인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유지됨.

 

품질관리자 겸직 ?

현장대리인, 공사, 공무 담당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관리자로 겸직불가

 

하도급 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가능 여부?

하도급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 없음.

 

 

=== 품질관리자배치기준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 국토해양부 민원마당에서 찾아 있다.

 


 

제목 :  품질관리자 등급

등록일 : 2012.08.22 11:54:59

 

민원내용

내용 : 특급품질관리자 대상인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도급계약은 2012년 03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특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품질관리자 2명 이상으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개정 2010.12.20)

 

질문 :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증 취득후 품질 3.4년포함 건설공사업무를 총 10.8년 수행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을 만족하여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상 특급품질관리자로 인정받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규현장에 부임하여 특급품질관리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갑설) 법 개정전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증을 취득후 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종전규정에 의거 특급품질관리자로 인정된 경우 특급품질관리자로 인정된다.

 

을설) 신규현장 부임의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로서 8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만」이 특급품질관리자로 인정할수 있으므로 기존 특급품질관리자라도 품질관련업무를 3.4년 수행한자는 특급품질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은 2010.12.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시 품질관리자의 자격은 법 개정 이전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경우 건설공사업무 수행경력을 품질관리자의 경력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의 품질관리자의 경력은 품질관리업무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상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자의 명시 내용이 공사현장(신규 등)에 배치되는 자격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2110-8401 담당 김철웅)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품질관리자 자격인증 범위의 건

등록일 : 2012.03.23 16:14:13

 

민원내용

건기법, 건산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범위가 2005년 이전과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로 2006년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관련하여 “특급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지만, 영 시행 전 기존의‘학력·경력자’로“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는 그 등급 및 자격을 인정,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기법 시행령 부칙<제19805호,2006.12.29.)

제3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질의1) 2010년12월20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를 구분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칙 시행 전 건설기술자 신고를 하여 품질관리업무 경력이 없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품질관리자란에‘중급품질관리자’로 인정받은 기술자가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의 품질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처리결과

ㅇ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품질관리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선생님은 중급 품질자이며 건설기술관리법 별표 12에 따라 중급 품질관리대상의 품질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임여부는 해당공사의 발주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2110-8487)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품질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나?

담당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부서 : 건설관리실 / 전화번호 : 02-2125-2744

등록일자 : 2006.06.09 / 수정일자 : 2012.08.13

 

질의내용

품질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를 별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공무, 공사담당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관리자로 겸임 배치는 불가합니다.〔건설교통부 건관58824-598, '97.6.5〕

- 건축현장에서 공무과장을 고급품질관리자로 선임하여 배치한 사례

- 하수급업체(아웃소싱업체)직원을 품질관리자로 편성

- 품질관리자의 겸직이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실제 근무현장이 상이한 사례

 


 

제목 : 하도급업체 직원의 품질관리자 배치 가능여부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02-2110-8401

등록일자 : 2008.10.21 / 수정일자 : 2011.12.26

 

질의내용

품질관리자를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관련 별표 12에 따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자는 반드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는 없음. 다만, 동 별표 11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품질관리자 이외의 단순히 품질시험 및 검사를 보조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속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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