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신청

기구미 2012. 11. 7. 22:58

 시행계획승인 신청

1) 신청대상 :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신청제외 :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제출서류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5)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6) 시행계획의 평면도

7) 개략설계도서

8) 분묘등의 정리계획(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

9) 기타 구비서류(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 및 주무관청 요청 서류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시행계획변경승인

1)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 시행계획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토지의 분할·합병·등록전환·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 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② 교사대지·체육장 실습지의 위치변경

③ 건축물당 연면적 1,20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④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⑤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제처리 사항)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No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가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4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하수도법

5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국가사업의 협의

자연공원법

6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7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신고

보안림(보안림)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사방지(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9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도시개발법

10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학교시설의 건축허가 및 신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2)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관련법령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