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미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허가권자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21층 이상

② 연면적 10만㎡  이상

③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경우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21층 이상

2) 연면적 10만㎡  이상

3)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경우

4)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① 공동주택

② 일반음식점

③ 일반업무시설

④ 숙박시설

⑤ 위락시설

5)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출서류

1)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3)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

4) 설계도서(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제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5)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①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일반적으로 착공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점에 시공자가 제출)

② 공작물의 축조신고

③ 개발행위허가

④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⑤ 산림형질변경허가

⑥ 사도개설허가

⑦ 농지전용허가

⑧ 도로점용허가

⑨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설치허가

⑩ 하천점용허가

⑪ 배수설비설치신고

⑫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⑬ 상수도공급신청

⑮ 소방시설 설치협의(건축허가등의 동의) 

 

▒ 건축허가 취소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1년 연장가능)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법령

1) 건축법 제11조

2)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3)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건축실무 > 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신청 구비서류  (0) 2012.11.07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  (2) 2012.11.07
건축신고  (0) 2012.11.07
개발행위 허가  (3) 2012.11.07
개발행위 허가기준  (2) 2012.11.07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