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기구미 2012. 12. 29. 21:1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성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내역입찰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의 동 단가는 상기규정에 의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설계변경사유의 책임여부 관련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8

 

[질의내용] 

ㅇ 설계당시 일부공종이 오류로 누락되어 공사발주된 후 이를 공사이행중 발주기관이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여부

 

- 갑설: 기존품목은 기존 계약단가로 하고 신규품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것으로 하여야 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 을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협의(동조건 제20조제2항)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기존비목의 단가산정과 다르게 산정토록 규정한 취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와는 상관없이 당초 낙찰율을 고려하되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지시 등에 따른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회신일자 2007-05-23

 

질의내용

1.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현장내 절토사면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암선이 위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절토사면의 경사를 완화하여 시공한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기준은?

2. 현장내 절토사면이 인근 축사 및 가옥과 근접(L = 66m)하여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발파공법을 일반발파에서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3. 공사준공일이 당초 ‘06.12.31에서 ’09.12.31로 연장이 예상되어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기준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문서번호] : 회계 41301-339

 

[질의내용] 

1. ○○발주기관 발주공사인 ○○신축공사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가 관람집회 시설용도에 부합되는 불합리함과 모순점(2층 객석부위 난간대 높이로 인한 시각장애 발생)을 발견 시정조치하였을 경우

 

2. 질의사항

1) 시정조치 공사기간이 지체상금 적용여부

2) 시정조치 공사 소요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하여 준공처리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 동 요구 내용대로 시공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