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기구미 2012. 12. 29. 14:33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운반거리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 회제41301-444

 

[질의내용] 

학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잔토처리시 기존 계약서상 사토장 운반거리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단지 거리로만 30km로 되어 있으나 사토위를 지정 승인한 사토장 운반거리가 22.4km로 승인되어 신규비목설계 반영으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여 잔토운반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등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고 운반거리만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실비산정기준"" 제4조제3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최저가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운반로 변경으로 인한 실비산정

 

회신일자 2009-10-13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제28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골재원(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가 변경되어 운반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된 운반로의 실비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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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운반로에서 추가 또는 일부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신규 운반로에 대한 실비산정 기준 (갑설) 당초 운반로에서 추가 또는 운반로 중 일부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추가 또는 일부 변경된 운반로에 대하여 공사비 산정기준이 동일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절감사유로 변경하여 제시한 공종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시공조건(시공장비,작업조건 등)에 맞추어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운반장비(덤프)가 신규 운반로 구간 중 교량통과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교량 통과가 가능한 운반장비에 맞추어 실비산정 (을설) 사토장 또는 토취장 등의 위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남아 있는 기존 운반로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 운반로에 대하여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실비산정 

 

2.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운반로에 대한 실비산정 기준 (갑설)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절감사유로 변경하여 제시한 공종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시공조건(시공장비, 작업조건 등)에 맞추어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야 하나,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운반장비(덤프)가 신규 운반로 구간중 교량통과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교량 통과가 가능한 운반장비에 맞추어 실비산정 (을설) 사토장 또는 토취장 등의 위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운반로에 대하여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실비산정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바, 당해 공사계약이 최저가입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귀 기관이 질의한 바와 같이 당초 운반로에서 추가되거나 일부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운반로에 대한 실비산정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4조제2항의 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사토장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8-04-18

 

질의내용

당초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에 “토사운반 및 처리”의 공종이 운반거리 8㎞로 표기되어 있고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이 사토장을 일정한 장소로 지정하므로 운반거리가 12.5㎞로 변경되는 상황이며 당초 일위대가의 단가산출서상 상기토사의 적재비용이 “터파기 및 토사운반”에 모두 미반영 됨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되메우기토에 대하여 일정기간 가적치 하여야 할 상황인데 물량내역서에는 “되메우기”로만 표시되고 가적치장까지 운반비용 및 정지작업비용이 미반영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9 내지 20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토장이 변경된 경우라면 확정된 사토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운반거리에 따르되 사토장을 새로 지정한 경우에는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집행기준 7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