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물가변동관련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구미 2012. 12. 30. 19:50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정

 

공개번호 2008011898

회신일자 2007-11-28

 

질의내용

○○공사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 같은 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74 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하시고 변경된 공정예정표에 의거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방법

 

공개번호 2008041959

회신일자 2007-02-07

 

질의내용

○○시와 ‘02.9.18. 계약한 “□□ 우회도로 및 △△호 광장 시설공사“ 시공 중 2차의 공기연장을 하면서 수정공정예정표를 작성하지 않고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1차 ESC을 ‘03.8.29.에 신청(기준일자 ’03.3.19. 등락율 5.07%) 

- 1차 공기연장 (‘02.9.18~’04.9.17) 공사구간내 용지 미보상과 보상가의 적정성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여 △△도 토지수용위 재결일까지 연장 

- 2차 공기연장 (‘02.9.18~’05.11.30) 지하차도 차선이 2차선→4차선으로 확대 권고되면서 교통영향평가의 추진 일정이 불분명하여 연장 

- 착공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서 2~7회 기성금 수령(‘03.12~’05.12) 

(질의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인 ‘04.7.31.에 5.07%의 등락폭이 발생한 경우 당초 공 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 상 조정기준일 이후 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방법은? ·

감리단 - 제2차 공기연장예정표(약 15.44%)와 조정신청일 이전까지의 기성(약 7.96%)중 선후 공종을 비교하여 큰 금액만 공제 ·

시공사 - 조정신청일 이전까지 기성(약 7.96%)만 공제 

(질의2) 당 현장의 1,2차 공기연장 사유가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의 해당여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구간 내 용지보상 지연 및 차선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일정 미정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이행이 지연된 물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당해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 및 공사이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방법

 

공개번호 2007011695

회신일자 2006-09-25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대가를 산정할 때에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이 상이한 경우에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명: 지하철7호선 연장 703공구 

입찰일: 2005.8.25 계약일: 2005.9.5 

조정일: 2006.9.1 

상기와 같이 2006.9.1일자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해당되어 계약금액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정기준일(2006.9.1)현재의 예정공정율과 실행 공정율은 서로 상이한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 귀 청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대상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지침(붙임2, 주2)에 따르면 예정공정율과 실행 공정율 중 높은 공정율을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공종의 공사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종의 의미에 대하여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예정공정표상 명기된 공종을 의미함. 즉, 예정공정율과 실행 공정율을 비교하여 높은 공정율에 해당하는 공종 전체를 반영함. 

예: 토공 - 예정10%, 실행15%: 토공전체 실행공정 반영 부대공- 예정15%, 실행12%: 부대공전체 예정공정 반영 

2)공정표상의 명기된 공종뿐 아니라 공종내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비교하여 높은 품목을 반영함.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상(공사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고,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공정예정표대로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임의로 동 예정표보다 우선시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상대자 임의로 당초 공정표보다 우선시공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 등 설계서대로 시공된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 그 부분을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정공정표를 작성케하여 그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공정율의 계산 및 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상의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계산)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를 확인. 검토하여 확정하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공사중지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외

 

공개번호 200609970

회신일자 2006-09-15

 

질의내용

○○발전소 □□방수로 소수력설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후 설치공사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공기가 6개월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우 

- 질의 1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공기연장이 될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 질의 2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방법은 ? 

- 질의 3 물가변동조정 산정기준일은 설계예산서 작성기준일인지, 계약체결일인지 ? 

- 질의 4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없는 불변확정금액이거나 발주처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의 대가 지급방법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조정기준일)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기간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중지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 결정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의 요건은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의 지수조정율(k)산정시 공사물량을 어느시점기준인지 여부

 

공개번호 2007011703

회신일자 2006-09-12

 

질의내용

제목 : 물가변동의 지수조정율(k) 산정시 기준시점 여부 내용 물가변동에 대한 지수조정율(k값) 산정시 예정공정표상의 공사물량을 비교시점기준에서 k값산정을 하는지 아니면 기성금대가를 수령 후 공제된 공사물량에서 k값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지수정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노무비 기계경비 지수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 각각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공개번호 2006121238

회신일자 2006-02-21

 

질의내용

계속비예산으로 진행 중인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특성상 계속작업이 불가피한 일부 공종에 대하여 2005년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우선시공하고, 사전시공분에 대하여는 2006년도 예산배정시 대가지급을 받기로 하였음. 

이 경우 2006년 1월 1일이 조정기준일인 경우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바,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 당초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 을설 : 실제 공정에 맞추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미 이행을 완료(시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 조정율 및 조정금액 산출관련 협의 회신

 

공개번호 200506816

회신일자 2004-02-11

 

질의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수조정율은 조정신청전에 지급한 기성대가를 제외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조정신청전에 지급한 기성대가를 포함한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와 조정금액 산출시적용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의 기준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수조정율은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2. 동 조정율에 따른 최종조정금액 산출시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기성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