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하도급율 100%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문의

기구미 2013. 1. 1. 02:58

제목 :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12.01.18 17:11:3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청사 신축 건축공사로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하도급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이고 하도급율이 149%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율이 100%를 훨씬 넘는 하도급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인의 도급액(하도급 부분)을 넘는 하도급(예정)금액을 발주처가 직접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합의한 경우이므로 원도급내역을 초과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한 발주자의 합의 여부 및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합의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범위내로 한정할 것이므로, 원도급금액을 초과부분 관련은 원·하도급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율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