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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관련법규/지침&예규&고시 2017. 2. 18. 22:16


▒ 2017년 토목 · 조경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17. 2. 15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확대 : 이미지 클릭 / 첨부파일 맨아래>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
  •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
  •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6-363호(2016.6.22.)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7-8호(2017.2.7.)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댐),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6-781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6-781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 5등급 : 360억∼200억이상 / 6등급 :  200억∼130억이상 / 7등급 : 130억∼80억이상(고시금액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 86.75%(83%)
  •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 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호)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출처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첨부파일


2017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7.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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