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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기구미 2017. 2. 18. 21:57


▒ 2017년 건축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17. 2. 15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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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
  •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 + (직접공사비 - 250억원) × 0.0200%] × 공기(년)
  •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100억원이상 / 2등급 : 1100억~850억원 /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 5등급 : 360억~200억원 /  6등급 : 200억~120억원 / 7등급 : 120억~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 건강,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출처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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