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미

▒  내화구조 기준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cm 이상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cm 이상인 것

3) 기둥(지름이 25cm 이상인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둥 및 보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2008.07.21).hwp

 

 

▒  건축물의 용도별 높이 및 층수에 따른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방화구조 기준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4)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5) KS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호, 제2조 8호

2)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3)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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