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시공

(Q&A)거푸집 존치기간에 관한 질의

기구미 2012. 11. 25. 00:38

등록일자 : 2009. 12. 18

 

 질의내용

벽체 거푸집 탈형관련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시할 경우 5MPa 이상 만족시킬 경우 탈형가능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에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표 5.1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해 

확인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현재 하절기로 당현장의 경우 20시간 정도만 지나도 9MPa 이상 발현이 됩니다. 

반드시 24시간이상 양생후 시험을 실시해야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3.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에서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에 따르면 콘크리트가 규정된 강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동 시방서에서 거푸집 해체기간을 규정한 것은 소규모 현장 등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콘크리트표준시방서는 국토해양전자정보관(http://www.codil.or.kr/ →시방서설계기준)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기준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동 건설공사기준의 관리주체로 지정되어 있는 (사)한국콘크리트학회(Tel. 539-598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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