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승낙의 통보 관련
제목 : 재하도급 통보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08.23 10:23:50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와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상황을 요약하자면, A:원도급사, B:하도급사, C:재하도급사로 가정할때, A는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 공사중 다시 일부를 B는 C에게 재하도급을 준 상황임. 이때 건산법 제29조에 의해 발주자에게 재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1. 재하도급 통보의 주체는 A, B 중 누구인지? 2. 재하도급 통보 지연(B는 A에 재하도급통보에 필요한 서류 중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불동의서를 지연 제출함)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은 A, B 중 누구인지? 3. B가 C에 재하도급을 줄때에도 재하도급율이 82%(최저가 70%이하 낙찰시 85%) 이상을 만족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