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급자재 → 사급자재) 회신일자 2005-07-15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관급자재의 대부분을 사급자재로 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재단가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소량구매에 따른 자재구입 비용이 과다하므로 자재수급 방법 변경시 납품회사의 견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