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기구미 2012. 12. 25. 14:41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7-07-04

 

질의내용

1. 내역입찰로 계약체결한 ㅁㅁ시 도서관 신축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중 계약서상 사토운반량이 현장상황과 설계서의 상이로 증가하였고, 증가된 사토물량을 설계변경전 운반한 경우에 운반수량의 증가를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로 보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2. 일위대가표상의 운반속도가 현장과 다른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여부

3.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실비정산에 의한 계약단가 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목적물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등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9 내지 20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23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와 일위대가표가 상이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설계변경은 「동 일반조건」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공정지연에 의한 품질저하 또는 사업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우선시공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공사이행상황 및 현장상황 등을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