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기구미 2012. 11. 7. 21:27

 개발행위 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단, 1개월 이내 사후신고)

2)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단, 옹벽등의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단, 옹벽등의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단,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

③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⑤ 토지분할

가.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제출서류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있습니다.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7)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있음.

8)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심의를 거치는 경우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개발행위허가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② 부피 3만㎥  이상의 토석채취

③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

2)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③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④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⑥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⑦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개발행위의 경미한 사항 변경(변경의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

1)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름 

2)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  「산지관리법」에 따름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56조, 제59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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