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기구미 2012. 11. 7. 20:27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기반시설의 세분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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