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건축허가

기구미 2012. 11. 7. 22:1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권자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21층 이상

② 연면적 10만㎡  이상

③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21층 이상

2) 연면적 10만㎡  이상

3)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경우

4)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① 공동주택

② 일반음식점

③ 일반업무시설

④ 숙박시설

⑤ 위락시설

5)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출서류

1)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3)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

4) 설계도서(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제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5)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①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일반적으로 착공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점에 시공자가 제출)

② 공작물의 축조신고

③ 개발행위허가

④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⑤ 산림형질변경허가

⑥ 사도개설허가

⑦ 농지전용허가

⑧ 도로점용허가

⑨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설치허가

⑩ 하천점용허가

⑪ 배수설비설치신고

⑫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⑬ 상수도공급신청

⑮ 소방시설 설치협의(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 취소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1년 연장가능)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1) 건축법 제11조

2)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3)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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