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물가변동관련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기구미 2012. 12. 30. 22:09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고 기성을 수령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공개번호 2008021920

회신일자 2007-07-26

 

질의내용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지구△블럭 주택건설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 공정율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42% ㉡ 기성수령율+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44%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26%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공종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거나 앞서 시공한 경우에도 실적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 적용대가기준(변경예정공정표와 준공일이상이한경우)

 

공개번호 2007011750

회신일자 2006-09-13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대가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6년 4월 설계변경당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당시 변경도급계약은 준공기한 변경 없이 당초 준공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에 따른 적용 공정율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 공정율을 적용해야하나요?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동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 승인 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

 

공개번호 2006121346

회신일자 2006-07-27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2006. 04. 30부로 충족되었는바, 2003. 12. 09에 최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한 후 2005. 06. 09에 발주처 요청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 · 제출하여 2005. 10. 31 승인을 득한 경우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기준은? 

(갑설) 2003. 10. 09 최초에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을설) 2005. 06. 09 수정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물량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부기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공개번호 200607959

회신일자 2006-07-25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여야 할 공사예정공정표는? 

- 최초 계약체결 : 2001.11.17 

- 제5차 계약체결 : 2005.02.23 

- 제5차 계약 체결 후 공사예정공정표 승인 : 2005.02.23 

- 제5차 계약 설계변경 : 2005.12.26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06.01.02 

- 제5차 계약 설계변경이 반영된 공사예정공정표 승인 : 2006.01.31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동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수정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된 수정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적용단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조정기준일 이후 승인된 예정공정표..)

 

공개번호 2006121289

회신일자 2006-05-12

 

질의내용

○○공사와 계약 체결한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당해 계약과 관련한 사용 및 허용허가 등의 사유로 수정공정예정표를 물가변동조정기준일(‘06. 1. 1) 이후인 ’06. 4. 4 승인 받은 경우 - 물가변동대가 적용과 관련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갑설) 수정공정예정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제출되어 승인되었으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 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수정공정예정표 제출의 지연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 바, 수정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설계변동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수정공정표에 따른 적용대가 산정)

 

공개번호 200506776

회신일자 2004-12-22

 

질의내용

ㅇ 일괄입찰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 일부 공정(진입도로)이 발주처의 사유로 용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착수가 불가한 실정이며, 이 경우 지연된 공정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어야 할 부분인 경우 공정표의 수정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1차(‘03.9) 및 2차 공기연장(’04.4)으로 공사공정예정표 수정 

* 조정기준일(‘04.9.30)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이행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사기간 연장등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의 용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공정이 지연된 경우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발주처의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있어야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공개번호 200407453

회신일자 2004-07-27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 변경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기준은 당초 계약시의 공사예정공정표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 당시에 첨부된 수정공사예정공정표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공사이행중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동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공사공정예정표가 작성 제출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동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