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물가변동관련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시 물가변동 방법?

기구미 2012. 12. 30. 22:18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법

 

공개번호 200407417

회신일자 2003-09-26

 

질의내용

발주처의 편의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당초 계약분에서 공사금액 15,935백만원이 감액되고 신규역사로 보존하여 보존분 공사금액 13,488백만원을 2003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한 경우, 

-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분을 제외한 잔여분 내역을 적용하여 조정율을 산정하는지 

- 또는 위와 같이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에 최초 계약내역서로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관련 현황> 

ㅇ 계약일자 : '02. 7. 27 

ㅇ 1차 조정기준일 : '02. 9.26, 2차 조정기준일 : '02. 12. 17 

ㅇ 설계변경일자 : 2003. 8. 28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 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의 유무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끝.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변경전 물량증가분에 대한 물가변동 가능여부

 

공개번호 2009012011

회신일자 2008-12-22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1.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전에 물량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기존계약단가로 확정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설계변경분(물량증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내용으로 물가변동이 된다면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적용 시점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이후 그 이전의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ESC가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단가로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공개번호 2008021918

회신일자 2007-07-27

 

질의내용

당 연구소가 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전력설비신설공사”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5회)을 하였고, 설계변경(8회)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ESC이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정산은 별도의 협의없이 각 차수별 준공을 한 후 최종차수 준공시점에 일괄하여 동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의 반영여부에 대한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시점은 설계변경 당시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ESC 정산시 이미 준공된 차수물량은 제외된다. 

을설) 전체공사 준공되기 이전에 일괄정산을 해도 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9항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정산여부

 

공개번호 200407437

회신일자 2003-10-10

 

질의내용

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 예산사정으로 일부 물량을 삭제하였다가 조정기준일 이후 기존 계약단가로 동 물량이 부활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부활된 물량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시점의 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 갑설 : 정산하여야 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에 당초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면 추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로 정산하여야 함 -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기에 따라 물가변동분의 반영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 ※ 관련 유권해석사례 : 1-11-36 (회계41301-3133, 1997.12.14) 

2) 을설 : 차기 물가변동조정시 정산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에 당초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정산하면 될 것임(2회의 물가변동을 반영) - 차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없으면 정산하지 아니함 

3) 병설 : 정산 불필요 설계변경이 조정기준일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추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로 정산할 필요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사유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이미 한 경우로서 동 계약금액조정시점 이전을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