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구미 2017. 2. 18. 19:09

<이미지출처 : 가자안전센터 홈페이지>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   모 

인   원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 이상

(700억 증가할때마다 1명추가)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300명 추가될때마다 1명추가) 

2명 이상

주1)

주2)

안전관리자의 자격(12호 제외)

4호, 5호 해당 1명 포함

또는

1~3호, 6~11호, 13호에 해당하며 건설업 안전관리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포함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12호 제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공사업 

공사금액 15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이상

 

재해예방

기술지도대상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주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 1명 이상

주2)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


비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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