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시공

난연성능 기준

기구미 2012. 11. 22. 23:06

▒ 난연성능

1) 불연재료(난연1급)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2) 준불연재료(난연2급)란 불연재료 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난연3급)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난연성능에 대한 건축법과 KS F2271 비교

 

난 연 성 능 분 류

시 험 방 법 

건축법

KS F 2271

건축법

KS F 2271

불연재료

난연1급

불연성 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기재시험, 표면시험

준불연재료

난연2급

연소성능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표면시험, 부가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난연재료

난연3급

연소성능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표면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1)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은 건축법에서는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24호 에서 정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 시험은 KS F 2271에 의한 시험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험체 및 시험횟수

1)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것.

시험체에 대하여 총3회 실시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말것.

2)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것.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말것.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3)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것.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말것.

 

 

※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 바라며,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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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5, 6, 7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24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4) KS F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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