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미

▒ 하도급계획 제출 목적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 

 

▒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4)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구비서류

1) 하도급계획서(입찰시)

2) 하도급계획서(계약시)

 

▒ 하도급계획서 첨부내용

1)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①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②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2)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① 하도급 대상자

②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③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

 

▒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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