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하도급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기구미 2012. 12. 3. 22:47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대상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1) 민간공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2) 공공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 또는 3 공무원 중에서, 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 되고

3) 부위원장과 위원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

②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③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⑤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하수급인 변경 요구(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참조)

1) 발주자는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②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전자입찰,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재심사

1)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 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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