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계획 제출 목적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
▒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4)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구비서류
1) 하도급계획서(입찰시)
2) 하도급계획서(계약시)
▒ 하도급계획서 첨부내용
1)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①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②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2)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① 하도급 대상자
②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③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
▒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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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봣습니당~
좋은 자료 잘 보고 갑니다.
계획서상 하도급금액이 바뀌면 다시 변경해야하나요...비율이상 더 올라도..?
아무도알려주지않는정보인데 감사합니다
계약을하고 착공을했는데 설계변경이되서 추가되는건 다시 수정하고 변경을 해야겠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하도급계획서 작성 샘플은 없나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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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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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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