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통보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 포함)
2)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3)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클릭)
▒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의 통보
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②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③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2) 재하도급승낙의 통보
① 재하도급승낙 통보서
②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③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사본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 합의서 사본
④ 대금지급에 관한 하수급인 연대 책임 합의서 사본
▒ 하도급업체 준비서류
①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④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⑤ 등기부등본
⑥ 인감증명서
⑦ 사용인감계
⑧ 착공계
⑨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⑩ 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
⑪ 공사예정공정표
⑫ 시,국세 완납증명서
⑬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 질의회신(Q&A) 모음
▒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 제32조 3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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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다있네요.
열심히 배우겟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하도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자재를 지급자재로 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감사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초 하도액과 도급액을 유지하시고 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통보중에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도급비율82%가 넘으면 직불을 안해도 되나요?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좋습니다.^^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하도급 계약 후 모든 계약을 하도급 통보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하도급율이 82% 미만이면 저가에 걸리는거 알지만 가격경쟁에서 있어서 82% 미만 견적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참 그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너무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비서류참고해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수시로 와서 보고 또보고 해야겠어요..
정리가 잘되어서 큰도움 됩니다^^
필요 할때마다 배울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협력업체와 계약하면 무조건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