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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

건축실무/하도급 2012. 12. 3. 23:24

▒ 하도급 통보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 포함)

2)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3)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클릭)

 

▒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의 통보

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②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③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2) 재하도급승낙의 통보

① 재하도급승낙 통보서

②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③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사본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 합의서 사본

④ 대금지급에 관한 하수급인 연대 책임 합의서 사본


▒ 하도급업체 준비서류

①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④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⑤ 등기부등본

⑥ 인감증명서

⑦ 사용인감계

⑧ 착공계

⑨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⑩ 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

⑪ 공사예정공정표

⑫ 시,국세 완납증명서

⑬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 질의회신(Q&A) 모음

하도급 통보 관련 질의회신(Q & A) 모음 ← 클릭

 

▒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 제32조 3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2.5.25] 제29조

 

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과 제35조(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2.5.25] 제32조제3항

 

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8.2.29, 2008.6.5, 2011.11.1>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③ 삭제  <1999.8.6>

[제목개정 1999.8.6]

[시행일 : 2012.5.25] 제32조

 

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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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하도급, 하도급 통보, 하도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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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나야 2014.03.25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좋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다있네요.
    열심히 배우겟습니다

  • 호재아빠 2014.04.16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 coneg 2014.06.15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도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자재를 지급자재로 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감사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초 하도액과 도급액을 유지하시고 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AY 2014.07.25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도급 통보중에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 김상수 2014.08.04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감사합니다.

  • 김경상 2014.08.07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도급비율82%가 넘으면 직불을 안해도 되나요?

  • 이재용 2014.08.22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좋습니다.^^

  • 현이 2014.09.24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 마스터정 2014.11.13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도급 계약 후 모든 계약을 하도급 통보 하여야 하나요?

  • 김흥배 2015.01.09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kshkbr.tistory.com 띠로 2015.01.23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정우 2015.02.02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도급율이 82% 미만이면 저가에 걸리는거 알지만 가격경쟁에서 있어서 82% 미만 견적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참 그래요~~

  • 동아 2015.03.10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박성호 2015.04.07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너무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뭉치 2015.04.09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youn 2015.06.29 0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비서류참고해갑니다

  • heartsoju 2015.08.02 0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 감사합니다. 수시로 와서 보고 또보고 해야겠어요..

  • 곰탕감자 2015.08.28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리가 잘되어서 큰도움 됩니다^^

  • 박진태 2015.09.03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필요 할때마다 배울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시니 2016.01.25 0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협력업체와 계약하면 무조건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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