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

기구미 2012. 12. 25. 12:06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의 질의회신(Q&A) 모아 보았습니다. 간혹 질의 중에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서와의 차이가 있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경우 답변은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유는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량산출서에 수량이 물량내역서 보다 많거나 적을경우 결국 설계도면상의 수량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것 같은데 질문을 바꾸어 설계도면상 수량과 물량내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해야 하지 않을지??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

 


아래 질의회신(Q&A)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있습니다.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89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위한 토공사중 차수벽 공종의 천공길이가 수량산출서에는 2875m로 되어 있고 내역서상의 수량은 121m로 되어 있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이고 폐사에서 입찰전 도면 및 설계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순히 수량산출서상의 오류.누락 사항이라면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 41301-2307

 

[질의내용] 

1. 1개층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이고 지상 21층에 이르는 대형건물로써, 지상 건축물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재 및 작업원을 수시로 운반할 수 있는 가설장비가 각각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중 자재운반을 위한 장비(자재운반타워)만이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자재운반을 위한 가설장비비만을 입찰내역서에 반영하게 되었고, 따라서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는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상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되어, 현재 당사는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를 자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공사수행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여야 하는 작업원의 운반 가설장비가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예규(2200.04-104-3, '97.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①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 해당되어 별도의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현행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내역입찰에서 물량내역서 누락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7-07-26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중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서류 검토중 물량내역서 수량과 설계도면상의 수량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발주기관에서는 과다물량은 감액 조치하고, 누락오류분은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주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설계서 누락오류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조제4호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물량이 표시된 물량내역서) 일반조건 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있는 것인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고,「동 일반조건」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동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공사의 특성,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설계서의 누락)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성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내역입찰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의 동 단가는 상기규정에 의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품질관리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7-05-23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품질시험실적을 근거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품질관리비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 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에 동 비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