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구미 2012. 12. 25. 22:03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28

 

[질의내용] 

시공사가 ㅇㅇ신축공사 총액낙찰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내역서의 특정 품목의 내역란에 재료비, 인건비, 경비란중 재료비만 기입하여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설계서는 동 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바,

2.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동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것으로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를 말하며,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품목의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총단가를 의미)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 41301-2767

 

[질의내용] 

1. 총액입찰에 참여하는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보니 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빠져 설계금액이 줄어 들어서 도급계약금액도 줄어 들었는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금액이 빠진만큼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유권해석



 

총액입찰공사에서 석면텍스 철거단가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7-10-08

 

질의내용

○○교육청과 총액으로 계약한 “□□중학교 이전 신축공사”의 현장조사결과 철거대상 기존건물 천정재가 석면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동 자재 철거시 “산업안전보건법-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허가를 받아 동 기준에 맞게 조치(폐기물 밀봉, 흩날림 방지 등)를 한 후 철거를 해야 하는 데 동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가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단가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을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조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일위대가 목록 누락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6-02-10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 난간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에, 일위대가 단가 산출 구성에 있어서 자재 중 일부 자재가 누락된 상태로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바, 내역서에는 구체적이 자재 항목이 없이 1식 형태로 작성되어 있고, 일위대가 상에는 자재 목록이 누락되어 있어 누락된 자재 단가가 기존 계약된 난간 단가와 상회하는 금액으로(난간단가 36,200원/m, 누락자재 단가 :약 35,000원/m) 이를 누락 및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누락 자재에 대한 사급 자재 대체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내역서에는 m당 단가로 산출된 결과 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부속 자재가 언급 안 되어있으며, 도면에만 자재 표기가 되어 있음. 

2.일위대가 목록에는 누락되어 있음.

3.기 계약금액 : 23,229,000원(자재비) 누락 자재 금액 : 22,459,000원(자재비)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의 사유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현장상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일위대가중 일부누락된 품목의 설계변경관련

 

[문서번호] : 회제41301-62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되어 시공중에 1식으로 구성된 품목의 세부일위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비목이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일위대가작성시 누락되어 실제단가보다 낮게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으나 상기 1식품목이 설계변경되어 설계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시 제출된 내역서에 명기된 1식단가를 기준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누락된 비목단가를 실제금액으로 재산출하여 재작성된 1식단가를 기준단가로 삼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이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위대가표상의 누락, 오류등은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