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기구미 2012. 12. 25. 15:12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69

 

[질의내용] 

당초 사장교로 설계되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중앙 경간장을 확장하고 주재료를 변경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조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술 및 공법으로 심의를 득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 동조 제5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2.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문서번호] : 회제41301-52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4항의 새로운 기술.공법은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공법등 보편적인 공법.기자재 등이라도 정부설계의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모든기술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 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현행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에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