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기구미 2012. 12. 25. 14:04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1)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인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2)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인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시공방법을 확정 후 그에 따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설계서간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평면도 = 물량내역서 상세도 = 특기사방서)

 

[문서번호] : 회제41301-117

 

[질의내용] 

지붕재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특기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설계도면상의 평면도 및 물량내역서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세도 및 특기시방서에는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로 명시되어 잇어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하여야 할지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하여야 할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상의 비목 또는 물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문서번호] : 회제 41301-186

 

[질의내용] 

당사는 ○○기관에서 총액단가입찰로 발주받아 장기계속공사로 학교신축공사를 하는 중 마감자재의 시공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1. 마감자재인 칸막이가 설계도면, 내역서, 특기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설계도면상의 주기 상세도의 명칭에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도면상의 그림과 특기시방서는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명시되어 있는 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시공해야 할지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하여야 할지 여부?

 

2. 입찰내역시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단가입찰했으며 관발주 내역단가도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적용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변경이 될 경우 설계 및 금액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8-04-08

 

질의내용

○○공사에서 총액입찰공사로 발주한 □□정수지증설공사의 설계서가 다음과 같이 불일치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공사시방서〉Sheet Pile 의 설치수량은 도면에 표시된 거리에 의함

〈설계도면〉정수지 2지에 대한 Sheet Pile 및 Wale, Strut 가시설 반영

〈현장설명서〉정수지 신설 수량 : 2지로 표시

〈물량내역서〉Sheet Pile 공 수량 : 1nr(개소)로 표기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회신일자 2007-09-19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 현장은 2차에 걸쳐 기 시공된 여과지(32지)내의 벽체에 타일을 시공하는 공사로 설계서인 설계도면(여과지 벽면상태가 표시되어져 있지 않음) 및 공사시방서(벽체타일붙이기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에는 벽체타일붙이기 선행공종인 바탕만들기 공종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공종별 물량내역서에만 벽체타일붙이기(200*200) 32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설계서에 누락된 여과지(16지)에 대한 벽체타일붙이기 선행공정인 에폭시 도장방수 제거비용(바탕만들기)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서의 상호모순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7-04-26

 

질의내용

내역입찰(적격심사)로 계약체결한 ㅁㅁ기관 ㅇㅇ건설공사 수행중 설계도서에 발견된 차이에 대하여 도급사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으며, 이미 시행된 문서와의 해석차이가 있어 이 경우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ㅇ 시공사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시방서(확인측량 결과 처리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제시) 및 특기시방서에 의거 수심측량을 한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보고시 설계도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설계변경 없이 시행할 것을 2004년 10월 발주처에 보고

ㅇ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2007. 2월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없이 시행하겠다고 이미 보고한 내용과 상충된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조치

ㅇ 시공사는 조달청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재요청

ㅇ 상기와 같이 공사시방서에 따라 수심측량을 실시한 후 그 조치결과로 설계변경 없이 시행하겠다고 한 문서와 달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사이행중 설계서의 불분명 또는 설계서가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20조제1 내지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착공전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확인과정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서(도면과 물량내역서 상이)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6-09-21

 

질의내용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 이행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방음벽 설치공사가 설계도면에는 혼합형인데 물량내역서에는 흡음형인 경우 확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일치되도록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나)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에는 지장물 이설공사가 있으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는 동 공사가 누락된 경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물랑내역서와 설계도면 및 공서시방서를 일치되도록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 경우 공사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입찰에 의한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880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도급계약체결후 내역서상 제잡비를 적용하지 않은 별도 사급자재비 항목에 시공비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순수자재비는 사급자재비에 계상하고 시공비는 직접공사비에 계상하여 제잡비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것인 바, 

2.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사급자재비로 분류된 특정 비목에 시공비가 포함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서간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있다거나, 설계서 자체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급자재비로 분류된 비목의 물량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