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기구미 2012. 12. 27. 00:37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6항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회신(Q&A)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식단가 품목의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서번호] : 회제41301-12

 

[질의내용]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상 변경없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단가산출서에 표기된 수량증감에 의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이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흙막이공 1식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9-05-19

 

질의내용

당사에서 현재 시공중인 대전광역시 수요“대전시 제2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의 물량내역서중 흙막이공사는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으로 설계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흙막이공사의 토공물량은 당연히 건축 및 토목공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가시설 및 E/A공종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는 바, 흙막이 가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하층 터파기공사를 이행하던 중 실제 터파기 결과 추정암반선이 당초 설계서와 상이하고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토공물량이 당초 물량과 비교하여 암반물량 등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1식단가”라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정암반선의 변경 등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동 조건 제20조제6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동 조건 제20조제1항내지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8-04-04

  

질의내용

1식단가인 품질관리비가 당초 설계수량을 초과하여 시험비·단가산출서와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품질관리항목 등이 발생한 경우 실비정산으로 설계 변경하여 받을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품질시험비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된 1식의 단가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시험방법, 시험횟수 등의 변경으로 그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07

 

[질의내용] 

1.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로서 당해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있고 계약상대자가 복합단가 일위대가표를 산출내역서에 첨부 제출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처의 명백한 설계수량 착오로 설계된 복합단가공종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의뢰하였을 경우, 복합단가로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복합단가공종이란 개개 품목별로 단가를 산정하지 않고 여러개품목을 일괄하여 단가를 산정하는것을 말함

 

2. 복합단가로 설계된 공종의 하나인 라멘구체철근콘크리트의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비계, 동바리 등의 수량은 변경이 없고 발주처의 설계수량 착오로 설계된 콘크리트 타설 수량만 감소되었을 경우(통상 콘크리트 타설물량 감소시, 거푸집, 동바리 등 동반자재 물량도 감소해야 하나, 당초 콘크리트 물량만이 과다하게 잘못 설계된 것이므로 동반자재 물량은 변경이 없음) 복합단가(큰크리트)의 ㎥당 단가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1식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등이 과다·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을 없습니다.

 

2. 상기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문서번호] : 회제 41301-134

 

[질의내용] 

<현 황>

1) 설계도면 

- 터널표준단면도 : 구조물의 실시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구조물 표준도 제시

- 터널굴착면도(실시설계도면) : 터널 TYPE별 굴착단면 제원 명시 

: 터널굴착 TYPE별 M당 단위수량산출 기준 

 

2) 굴착면도의 오류 내용 

- 당초 발주설계도면에서 터널표준단면도와 터널굴착면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도면검토 결과 터널굴착면도의 오류가 발견됨 

- 터널굴착면도에 의하여 굴착할 경우 최종내공단면적이 확보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상의 공종별 단위는 터널굴착, 숏크리트타설비 등이 M상 단위로 표기되어 있고, M당 단가구성을 위한 단위수량은 터널굴착면도에 의하여 산출되어 있음

 

<질의내용>

도면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갑"" 설 

물량내역서상의 공종별 단위는 M로 표기되어 있으나, M당 단가구성을 위한 단위수량은 도면변경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물량변경에 따른 단가구성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 설

도면이 서로 상이하여 터널굴착면도를 변경 하였으나, 당초 터널표준단면도는 변경이 없고, 산출내역서상의 공종단위가 M로 표시되어 있고 물량(터널 연장)변경은 없으므로 계약단가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공종의 단가가 1식(M당단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공사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