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은?

기구미 2012. 12. 28. 01:06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율

 

▒ 설계변경 당시

①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설계변경 당시 시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가격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8-12-29

  

질의내용

○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용역회사를 통하여 작성한 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당시”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

 

갑 : 가격조사시점을 설계변경 당시로 봄

을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통보 및 우선시공지시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였으므로 동 우선시공지시를 한때로 봄

병 : 발주기관이 별도 용역회사를 통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였으므로 동 용역의 준공일을 설계변경 당시일로 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의 규정에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하게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설계변경전 우선시공을 하게 된 경우라면 실제 시공된 내용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문서번호] : 회제41301-605

 

[질의내용] 

ㅇ 공사진행중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날""이라 함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발주기관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설계서를 납품받아 설계용역이 준공된 날을 변경도면 확정일자로 보는지

을설 : 발주기관에서 도면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한날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당초의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시기를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