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간접비의 설계변경

기구미 2012. 12. 28. 01:42

간접공사비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회신(Q&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793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6항(현행 제14조제6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당초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지구는 당초계약금액이 2,430,190천원으로서 제잡비는 총 계약금액 2,430,190천원에 대하여 계상되지 않고 각 공종별(도로, 부지정리, 주차장…)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총 금액이 2,244,117천원으로 감 되었을 경우

 

1. 설계변경시 제잡비는 당초와 같이 각 공종별 내에서 계산하여 감액 공종은 당초 적용율로 하고 증액이 생긴 공종에만 초과분에 대하여 법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해야 하는지.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 2,430,190천원보다 금액이 감 되었으므로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공종별 증감에 관계없이 당초 적용한 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총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율 적용

 

회신일자 2006-06-29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증감분에 대한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산출내역서상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하였는바, 설계변경당시의 승율비 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적용하는데 있어 산출내역서의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산출내역서상 명시되어 있는 기준대로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한다.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준용). 

 

(을설)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산출경비의 총합계)에 대한 구성비를 기준으로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한다. (별도기준 적용).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산정기준은 산출내역서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상에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대한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면 증감분에 대한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정기준대로 적용하되,

증가분에 대한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제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누락된 퇴직공제부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6-09-22

 

질의내용

당초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였으나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되어 있었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 이 경우 변경된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한 퇴직공제부금 신설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등)이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당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법정경비가 없었으나 계약체결 후에 관련법령의 제 · 개정으로 인하여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소비용을 조정금액으로 계상하여야 것인 ,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항목별로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에 이행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개별항목에 대한 금액산출은 관련법령이나 기준 등에 의한 요율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고용보험료 설계변경반영여부

 

[문서번호] : 회제41301-1653

 

[질의내용] 

당초 계약시 고용보험료 산정이 누락 되었는바, 2000.12월 발주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포함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2000.12월 총체설계변경이후 차수별 계약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자체 행정지침 및 내규를 이유로 고용보험료 지급불가 및 설계변경시 고용보험료 반영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액할 것을 요구하는 바, 감액대상인지 아니면 2000.12월 설계변경 이후 준공된 차수에 대한 미반영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금차년도 변경계약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도중 관련법령등 제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내용외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부달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제41301-126

 

[질의내용] 

당사는 00공사로부터 도급받은 00건설공사 1공구의 시행중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 도급계약내역서상 고용보험료 항목이 없어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고용보험료를 부담, 납부하였으므로 발주처롭부터 설계변경하여 고용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바, 고용보험의무가입 대상공사로서 고용보험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경우 동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설계변경시 고용보험료의 물량산정등

 

[문서번호] : 회제41301-29

  

[질의내용] 

물량내역서에 고용보험료항목 없이 계속비공사로 계약체결(97.9.29)하여 계약이행중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요청(01.6.15)한 경우 

 

1. 전체 계약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신청한 이후분에 대하여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2.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경우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요율을 적용하여 실납부 고용보험료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당시 고용보험료율을 일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동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인 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로서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후의 고용보험료 필요경비에 대하여 동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각계약 유권해석



 

원가계산시 제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 회계 41301-776

 

[질의내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05·95.7.10) 3 원가계산의 비목중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되는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규모별로 체감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현저하게 부당감액 적용하고 있음.(, 간접노무비 5%, 일반관리비 2%, 이윤 1%) 이런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5조제2 규정에 의해 조정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예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시 부당감액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함.

 

2.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지 예정가격조서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제경비 적용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6-01-16

 

질의내용

품셈기준 적용 불가한 신규비목(예 : 교좌장치)에 대하여 견적 처리하여 단가 산정한 경우 노무비, 재료비에 대한 제경비 반영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비목아래 부분에 경비 단가로 분류하여 제경비 적용 제외함이 타당한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적용할 단가는 설계변경의 발생사유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가격의 순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동 거래실례가격 간에는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어느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것인지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적용할 때에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재료비의 규격은 변동되었으나 그에 따른 노무비 비목의 변동은 없는 경우에는 해당공종의 재료비에 대하여만 신규비목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재료비에 해당되는 비목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란에 포함시켜야 하며, 부가가치세 비목 아래 부분에 사급자재 비목 등으로 별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