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기구미 2012. 12. 28. 01:01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율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 :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내용을 참고하시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대한 질의회신(Q&A)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대한 해석

 

[문서번호] : 회제41301-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라 함은 

갑설 : 설계변경당시의 거례실례가격을 의미함

을설 : 설계변경당시의 거례실례가격에 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설계변경시점의 거례실례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문서번호] : 회계 45107-2592

 

[질의내용] 

1. 폐사에서 관급공사를 85%에 낙찰되어 진행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공사에 산출에 있어,

 

2.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계약전에 시험시공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험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변경공사비 산출은 통상 건설교통부에서 인준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현장은 시험시공시 조사된 실제 투입 일위 대가를 작성하여 그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공사비에 낙찰율(85%)을 곱하여 결정하겠다는 지침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질 의 -

가. 신규 비목의 단가 결정에 있어 기존의 건설교통부에 인준된 표준 품셈을 배제하고 실투입에 의한 일위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만약 타당하다면 노임단가 적용에 있어 ""건설협회 조사단가""와 ""실제 지불한 노임""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다. 자재비 적용은 물가정보지 3개이상의 대비중 가장 싼가격으로 정하고 그 가격에 낙찰율(85%)를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 공사수행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대한건설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며,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및 신규비목관련

 

[문서번호] : 회제41301-421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진행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당초계약내용에 없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장 65조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신규비목의단가적용방법이 발주처와 너무나 상이하여 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와 신규비목이란 무엇을 말하며(범위)협의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각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