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계약

낙찰제도의 종류

기구미 2012. 11. 12. 21:18

▒ 낙찰제도의 종류

1)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99. 9. 9. 이후 공고분부터 폐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 부찰제(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90,03,31 이후 폐지)

예정가격과 예정가격의 85%이상 금액의 입찰자 사이에서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이 평균금액 밑으로 가장 접근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3)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제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4) 최저가 낙찰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저가심의제

국가가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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