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제도)

기구미 2012. 11. 12. 21:47

▒ 입찰감자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제도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PQ 절차

 

 사전심사 신청

 

 경영상태평가

 

 기술이행능력평가

 

입찰참가

열람기간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회사채 OR

기업어음 OR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

   시공경험 : 45

기술능력 : 45

시공평가결과 : 10

신인도 : ± 3

 

적격자로

선정된자

※ 참고 

공사의 성질,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제외 가능

조달청 입찰 참가 사전심사기준 :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5점), 경영상태(35점), 신인도(±3)

 

▒ 심사대상공사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

2)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18개 공종(대형공사를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상수도(지름 1천밀리미터 이상, 정수장을 포함)건설공사 삭제 <2006.12.29>

16. 하수도(단면적 20제곱미터 이상)건설공사 삭제 <2006.12.29>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공용청사(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건설공사 삭제 <2006.12.29>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공동주택(16층이상)건설공사 삭제 <2006.12.29>

 

▒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3)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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