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계약

수의계약

기구미 2012. 11. 12. 21:32

▒ 적용대상공사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5)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6)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8)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9)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7조,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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