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계약

국가계약의 종류

기구미 2012. 11. 12. 22:13

▒ 계약목적물별 분류

1) 공사계약 : 건설공사(일반, 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2) 물품제조·구매계약

3)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등

 

▒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1)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구분

①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계약형태

②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개산계약으로 체결

 

2) 계약금액 표기에 따른 분류

①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②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 수리 · 가공 · 매매 · 공급 · 사용 등의 계약을 필요가 있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3) 계약 상대자의 수에 따른 분류

① 단독계약 : 계약 상대자가 1인인 계약

② 공동도급계약 :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4) 예산 및 공기에 따른 분류

① 장기계속계약 :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예산확보 불확실 또는 곤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활용)

② 계속비계약 :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차수별 계약이 아닌 1회 계약)

③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 업 내 용

확 정

확 정

확 정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총 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

(년부액 부기)

당년도 예산범위내

입찰 계약

 

▒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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