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계약

입찰방식의 종류

기구미 2012. 11. 12. 21:58

▒ 입찰방식의 분류

1) 경쟁입찰

① 일반(공개)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있다.)

② 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 하기 위함.

-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 시공능력 공시금액(도급한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이내인 업체로 제한 

- 실적 제한 : 동종공사실적이 당해 공사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인 업체로 제한 

- 특수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이나 공사실적으로 제한 

- 지역 제한 :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는 당해 공사 시공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유자격명부 경쟁입찰 : 전체 건설업체를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으로 일정수의 업체씩 매년 그룹을 만들어 당해 그룹에 배정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그 그룹의 해당하는 규모의 공사 입찰시 당해 그룹 업체만 입찰에 참여를 제한

- PQ 경쟁입찰(입찰감가자격 사전심사제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③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경쟁하는 방법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억원 이하

2) 수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법 제7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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