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석면 해체 제거 신고

기구미 2012. 11. 12. 23:20

▒ 석면조사 대상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절차

1) 신고자 : 석면 해체 · 제거 업자

2) 신고시기 : 작업시작 7일전

3) 제출서류 

①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서

② 공사계약서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④ 석면조사결과서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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