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기구미 2012. 11. 13. 00:01

▒ 신고시기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신고대상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 신고대상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당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당해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서

3)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변경계획서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 처리절차

1) Off-Line 신청(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 서류작성을 통한 민원신청

- 신청내역입력 : 행정기관 담당자가 민원신청내역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신청내역검토 및 결과전송 : 민원인(업체)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인ㆍ허가 서류 및 확인 필증을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및 출장소에 FAX로 송부하면 공단 담당자가 인ㆍ허가 사항을 Allbaro에 입력

 

2) On-Line 신청(Allbaro 시스템을 통한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 Allbaro 통해 민원신청

- 신청내역전송 : 민원신청내역이 Allbaro에서「새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신청민원검토 : 행정기관 담당자는「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민원신청내역 검토

- 처리결과등록 : 인ㆍ허가민원내역 검토 후 처리결과(반려, 승인, 불허가) 및 확인 필증을 Allbaro로 송부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시군구청 행정을 종합정보화한 시스템으로 시ㆍ군ㆍ구청에서 하는 주민, 환경, 복지 등 31개의 전 업무를 일괄된 체계로 구축하여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처 : 올바로 홈페이지] 

 

▒ 관련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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