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기구미 2012. 11. 13. 00:33

▒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1) 건축물축조 공사 : 연면적 1,000㎡이상 (단,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2)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3)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지반조성공사

- 건물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 1,000㎡ 이상

- 농지정리공사 제외

6) 토공사 및 정지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7) 비고

-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구비서류  

1)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세륜시설, 살수시설, 분진망 등 

5) 그 밖의 저감대책

 

▒ 관련법령

1)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 

2)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4조 

3)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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