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기구미 2012. 11. 13. 00:13

 신고시기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신고대상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구비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신고변경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처리절차

1) Off-Line 신청(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 서류작성을 통한 민원신청

- 신청내역입력 : 행정기관 담당자가 민원신청내역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신청내역검토 및 결과전송 : 민원인(업체)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인ㆍ허가 서류 및 확인 필증을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및 출장소에 FAX로 송부하면 공단 담당자가 인ㆍ허가 사항을 Allbaro에 입력

 

2) On-Line 신청(Allbaro 시스템을 통한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 Allbaro 통해 민원신청

- 신청내역전송 : 민원신청내역이 Allbaro에서「새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신청민원검토 : 행정기관 담당자는「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민원신청내역 검토

- 처리결과등록 : 인ㆍ허가민원내역 검토 후 처리결과(반려, 승인, 불허가) 및 확인 필증을 Allbaro로 송부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시군구청 행정을 종합정보화한 시스템으로 시ㆍ군ㆍ구청에서 하는 주민, 환경, 복지 등 31개의 전 업무를 일괄된 체계로 구축하여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처 : 올바로 홈페이지]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 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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